노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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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문사 작성일2016.02.29 조회6,926회 댓글0건본문
외할머니가 환갑이 되셨을 때,
그건 집안의 큰 경사였으며
큰외삼촌은
넓은 마당에 차양을 치고 자리를 마련한후
온가족은 물론, 친척 친지와 이웃을 불러
여러날 잔치를 벌였다.
그때의
평균수명이 4,50세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환갑은 장수한 것이었으며
그때가 1940년대였다.
그후
외할머니는 건강히 지내시다
칠순잔치까지 받으신후 돌아가셨다.
지금은
섭생, 의료기술, 의료시설, 신약의 개발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되었다.
신문에 게재되는 정명인사들도
보통 85-95세 사이에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환갑은 ‘잔치’ 의 대상이 못된다.
또 60세가 되어도 ‘노인’ 대접을 안한다.
자타가
60세를 노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대한노인회는 이사회에서,
노인연령기준 상향조정 공론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그간 공론화 되지 못했던 사안을
활발한 토론의길로 끄집어 냈다는 의미가있다.
현재의
노인연령기준 65세는
19세기
독일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도입하며
수금연령으로 정한 것이다.
노인인구 650만인 우리나라도
이대로 간다면 3년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모두는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100세 시대를 살게됐다.
지금의 65세는 체력이나 외모로 보아
과거의 60대와는 아주 다르다.
실제로 66-75세중 상당수가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기도 하다.
노인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대답이
1994년에는 30%였지만,
2014년엔 78%가 넘었다.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것이다.
노인들의 평균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되어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고령층 진입을 앞둔 70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 (1955-1963)의
상당한 양보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를들어
지금처럼 51-53세 정도에 퇴직하는 경우
복지혜택을 70세부터 받게되면
소득이없는
‘소득절벽기간’ 이 17-19년이 된다.
한편 65세이상 노인은
현행볍상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다음이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59세로 제한되어 있는것인데
2013년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1세로 높이면서 5년마다 한 살씩 더 높여
2033년 65세가 되도록 했다.
문제는
가입연령도 65세로 높여야 하는데 59세 그대로다.
나이들어
더 불입하고 더 받으려 해도 불가능하다.
다른하나는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앞당겨 받아쓰는 경우다.
61세에 받을 연금을 56-60세에 앞당겨 받으면
최고 30%가 깎인다.
돈이 없으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앞당겨 받아쓰게 되는 것이다.
OECD국가중
한국노인들의 빈곤율은 49.6%로 1위다.
이 비율은 같은 연령대
소득중간값의 50%이하 비중을 기준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의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의미다.
노후준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6%선,
어렵사리 독립하고 있는 노인들이 24% 정도,
나머지
70%는 빈곤선 근처이거나 그 아래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 계층이 동시에 은퇴를 시작하는
첫 세대일 것이다.
그들역시 70%이상이 ‘막연한 상태’ 다.
작년의 통계청 발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4억 3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부채 8천만원을 빼면
순자산 평균이 3억 5천만원 정도다.
문제는
이 자산이 살고있는 집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으로 3억2천만원이된다.
결국
가용순금융자산은
3천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30-40년을 살아갈수는 없다.
이게 현실이다.
2014년말 현재,
국민연금에는 2113만명이 가입해 있으며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으로 받을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부합산일 때 월 58만원정도다.
반면
노부부기준 최소생활비는 월평균 133만원이며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181만원 정도다.
따라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은 최소생활비의 절반,
적정생활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은
장성한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생각할수 있지만
결국은
퇴직-은퇴후의 재취없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때
단순노무직 보다는
전문기술직이 유리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급여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나마
노년을 위한 일자리가 많은것도 아니다.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1990년 월 11만 4000원 이었으며,
등락을 거듭하며
2000년대 중반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6년 26만 7000원으로 정점을 찍은후
감소추세로 돌아서
2010년 현재 노인가구의
사적 이전소득은 18만 4000원에 그쳤다.
한국경제통상학회는,
이 18만 4000원을 노인들이 받는 용돈으로 정의하고,
25년을 기준할 때
552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했으며
같은기간
자녀 양육비 3억 890만원을 뺀
수익률로 단순 계산한 결과
자녀양육비 대비 노후에 자녀에게서 받는 용돈을
비교한 용돈수익율은 -82%였다.
계산상으로는
쪽박수준의 수익률 이지만
‘조건없는 사랑의 투자’ 이기도 하다.
반면
기대수명 79세를 가정할 때
국민연금 수익률은 66%다.
그러나
월평균 수령액이 235만원인 공무원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이 33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광고,
‘의욕있는분 구합니다.
단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5세이상만 지원 가능합니다.‘
일본중부 기후현 나가쓰기와 시에 있는
한 중소기업의 시험적 아이디어 였다.
토,일요일에도 설비를 가동,
365일 작업을 시도했지만 일손 구하기가 쉽지않았다.
연금을 받고있지만
더 일하고싶은 실버세대가 대상이었고,
뜻밖에 호응은 뜨거웠다.
일본내각 통계를 보면,
30년전인 1985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 였지만 지금은 9.9%로 늘어났다.
30년 전에는
일하는 노인의 60%이상이 자영업자 였지만
지금은 30%로 감소했고,
대신 회사, 단체,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월급쟁이’ 노인들이 주류다.
일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연금과 월급을 함께받는 이중수입-더블인컴이 늘었고
소비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는 바로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다.
노인들의 평균연령을 높이는 문제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기준연령을 올리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인연령 상향을
모든복지제도에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 제도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단계적인 상향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노인연령을 올릴 경우
이미
복지수혜자인 65세 이상은 혜택을 그대로 주고,
앞으로 노인이 될 사람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65-70세로,
바로 5년뒤부터
고령인구 대열에 들어설 베이비부머들이다.
따라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60-70세 사이의 공백기를 메워줄
일자라도 제공해야된다.
임금피크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있으며
일본처럼
노인들을 재취업시키는
구조적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감당해야할 과제가 그것이다.
이제 본래의 질문으로 되돌아 가자.
몇 살부터가 노인일까.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모두를 감안할 때
이제 60은 노인이라고 할 수 없다.
노인회 스스로가
노인기준연령의 상향을 의결한 것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크다.
노인회는
복지혜택을 받는 65세를
70으로 상향조정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똑같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서는
년차적 상향조정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연령이 ‘70세’ 이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노인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이미 10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0년에는 13조 7천억,
2030년에는 53조6천억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며
현재 622만명인 65세이상 인구도
2020년 808만명,
2030년엔 1269만명으로 급증한다.
이제
노인기준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
국가재정으로도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한국격언.